전세나 월세 계약시 '주택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할 절차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증금 보호 등의 법적 권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방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주택 전월세 신고 따라하세요.
주택 전월세 신고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항목 | 기준 |
주택 소재 | 전국 (2024년 6월부터 전국 확대) |
계약 유형 |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모든 임대차 계약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월세 |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예외: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방법
(온라인) 주택 전월세 신고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전자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양 당사자 전자서명 후 신고 완료
- ‘나의 민원조회’에서 처리 결과 확인 가능
(오프라인) 주택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인증서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고인의 신분증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
💡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도 한 번에 진행 가능하여 주민센터 방문은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대리인 신고 방법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내용 |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된 것 |
위임장 | 위임자의 자필 서명 포함된 문서 (별도 양식 없이 가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주민센터 창구에서 실물 확인 필요 |
(선택) 인감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대리 시 권장 |
✅ 대리 신고도 과태료 없이 유효하게 인정되며, 접수 후 문자 또는 접수증으로 확인 가능
전월세 신고 요약표
항목 | 내용 |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정부24, RTMS,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 접수 |
필요 서류 | 계약서,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고 시) |
확정일자 | 주민센터에서 동시 신청 가능 (추천) |
주택 전월세 신고 자주하는 질문
Q1. 정부24와 RTMS 중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직거래라면 정부2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RTMS가 더 편리합니다.
Q2.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되나요?
A. 원본이 아닌 **사본 스캔본(PDF, 사진 등)**도 첨부 가능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3.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Q4. 계약 변경이나 해제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5. 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자진신고나 경미한 사유가 인정되면 감경되나, 미신고가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내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RTMS, 주민센터 중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금 바로 신고를 완료하세요.